건축물관리점검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건축물관리법, 왜 필요한가요?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

시행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점검항목
  • 대지
  • 화재안전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 높이 및 형태
  • 건축설비
  • 범죄예방
  • 구조안전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

건축물관리점검(정기/긴급) 절차

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 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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