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건설현장의 사전 안정성 확보의 첫 걸음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9. 구분 상세
    비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10.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