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1:1 맞춤 컨설팅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 컨설팅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라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할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발주자 공사시작 후 매 3월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