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업무지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 체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람과 안전, 기술과 안전이 만나는 상호 간의 융합을 중시하는 안전관리기술을 제공합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 체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람과 안전, 기술과 안전이 만나는 상호 간의 융합을 중시하는 안전관리기술을 제공합니다.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진행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달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15일마다 1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통보
50억 이상시 분기 1회 사업주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확인
지역본부 | 인력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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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5명 |
부산 | 3명 |
대구 | 4명 |
법적기준 | 건설시설 광역안전 1센터(대전) | 건설시설 광역안전 1센터(광주) | 건설시설 광역안전 2센터(대구) | 건설시설 광역안전 2센터(부산) | 중부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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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농도측정기 | 5 SET | 5 SET | 5 SET | 3 SET | 7 SET |
산소농도측정기 | 5 SET | 5 SET | 5 SET | 3 SET | 7 SET |
접지저항측정기 | 5 SET | 5 SET | 5 SET | 3 SET | 7 SET |
기관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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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A | 등급 A |
기관 B | 등급 B |
기관 C | 등급 C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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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