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업무지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 체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람과 안전, 기술과 안전이 만나는 상호 간의 융합을 중시하는 안전관리기술을 제공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진행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 제외공사

기술지도 제외공사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달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수행 업무

01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02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04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업무 수행 절차

계약체결 아이콘

계약체결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현장 안전점검 아이콘

현장 안전점검

15일마다 1회

보고서 작성 아이콘

보고서 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통보
50억 이상시 분기 1회 사업주

이행결과 확인 아이콘

이행결과 확인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확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위반시 제재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