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종 시설물점검/진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 건축 및 토목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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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을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건축물 법적 관리분류 별 대상에 따른 점검·진단·평가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1·2·3종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2종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성능평가 1·2종 일부 5년에 1회 이상

시설물점검 및 진단 절차

필요서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점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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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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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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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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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및 FMS 결과 등록

규모 및 용도별 구분

1종 시설물 안전점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등
  •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등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5천㎡ 이상의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등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토목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시설물

  • 옹벽, 보도육교,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 제1·2종 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 및 토목구조물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제1·2·3종 시설물의 범위

건축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시설물의 분류

종별 대상시설물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21층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21층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 시설물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