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시설물의 분류
종별 |
대상시설물 |
제1종 시설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2종 시설물 |
- 16층 이상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21층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21층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제3종 시설물 |
-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기숙사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5천㎡ 미만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이란?
교량
교통로, 수로(水路) 등이 하천, 계곡, 음푹 꺼진 땅, 그 밖에 이를 통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직면했을 경우 이것을 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구조물을 말합니다.
터널
도로·철도·수로(水路) 등을 통하게 하기 위해 땅속을 뚫은 통로를 말합니다.
구분 |
종별 |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제3종 시설물 |
교량 |
도로교량 |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 이상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보도육교
|
철도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및 아치교
- 연장 500m 이상 교량
|
|
터널 |
도로터널 |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00m 이상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 터널구간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
|
- 연장 300m 미만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연장 100m 미만 지하차도
-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철도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
옹벽 |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 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또는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
수리시설이란?
일정한 구역 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집수, 도수 또는 배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구분 |
종별 |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댐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하천 |
하구둑 |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방 |
-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보 |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배수펌프장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하수도 |
상수도
|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
|
|
하수도
|
-
|
-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항만시설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시설을 말합니다.
구분 |
종별 |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갑문 |
|
-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m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m 이상의 호안
|
계류시설 |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