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차단

설계, 시공, 안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계에 따른 안전성검토를 진행하여 안전한 시공,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수행 업무

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0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0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0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0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0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0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0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업무 수행 절차

신규 검토의뢰

재검토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