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