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2019.06.)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종류
실시시기 :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발주처에 등록된 건설공사 점검기관에 의뢰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시 시 실시
  • 종합보고서 : 건설업자는 점검기관의 점검내용을 종합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필요서류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이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 '주택법' 제25조제2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7. 거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래킷(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거설구조물
    6.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거설구조물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거설구조물
    8. 바퀴가 달린 거푸집 또는 이와 유사한 창이 필요한 거설구조물
  8.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자 또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게 한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