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사전 안전성 확보의 첫 걸음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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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