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업무지원

한국미래안전은 안전컨설팅 전문가로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 이미지

관련근거, 개요, 적용대상

관련근거

교육시설법 제19조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개요

교육시설법(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 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