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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와 동행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개선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사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업무내용
위험성 평가 절차
컨설팅 수행 절차